범죄성립 여부를 확정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이다. ‘범죄에 대한 관점의 다양한 구성방법’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범죄체계론은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성립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유기적으로 편성하여 통일적으로 고착하기 위한 이론이다. 크게 고전적-신고전적-목적적-사회적(합일태적)범죄
합일체로 보고 있다. 같은 논리적 구조에 따라 고의의 구조에도 구성요건요소와 책임요소가 있다고 본다.
내지 합일태적범죄체계에서 주장된다. 합일태적범죄체계론에 의하면 고의는 구성요건요소이면서 책임요소로도 파악된다. 이 때 동일한 고의가 구성요건해당성의 단계에서 한번 검토되고 나
형법총론, 2004, 478면; 필수성 이론이라고 칭하는 견해로는 김성천 · 김형준, 위의 책, 538면
인과관계론의 원인설에 그 출발점을 둔 이 설에는 원인설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밖에도 이 설에 의하게 되면 교사범도 결과를 발생시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범이라고 해야 하기
범죄체계론들에 의하면 과실범에서도 행위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인데 과연 과실행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것이다.
또한 행위론에 대해서는 범죄체계론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논의가 진행되어왔으며 논의되어온 행위론은 크게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
목적적범죄체계에 의해 확립된 결론이다. 이런 의미에서 구성요건착오이론은 바로 고의론의 일부에 해당한다. 김일수. 형법총론. 194p. 박영사. 1996. 5
2. 사실의 착오에 대한 형법적 규율
우리 형법 제 13조에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고 있다